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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코로나19 감염병 변경사항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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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** 작성일 2024-05-01 조회수 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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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단계 하향시 주요변경사항

구 분

 

현행 (경계)

 

변경 (관심)

 

 

 

 

 

방역조치 :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,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

 

마스크

 

병원급 의료기관 및
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

권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확진자 격리

 

5

(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)

코로나19 주요 증상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

(, 중증환자,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)

백신접종

 

전 국민 무료접종

유지(‘23~’24절기까지)

격리는 권고이나 학교는 단체활동 및 단체급식을 하여 감염병에 취약합니다.

    본교는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에 의거 병원(의사) 진단에 의한 격리기간은

    등교중지 및 출석인정(의료기관 증빙자료 등 제출) 합니다.

 

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

1. 침 및 호흡기 증상시 등교전 병원진료를 받기

   2.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병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등교하기

   3. 황사미세먼지, 백일해인플루엔자(독감)코로나19 감염병 등 대비를 위해

     보건마스크(KF80이상) 1개정도 비상용으로 가방에 지참하기

   4. 법정감염병 진단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즉시 등교중지(관련서류 제출시 출석

     인정) 학교(담임교사)에 통보하기 :

      담임선생님께 유선(전화)으로 연락 ➜ ② 반드시 병원진료 ➜ ③ 가정에서 격리치료(등교중지 실시) ➜ ④ 완쾌 후 질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중 1가지를 학교에 제출 ➜ ⑤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 출석인정 처리.

첨부파일

2024년도 코로나19감염병 변경사항 안내.hwp [ 바로보기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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