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위기단계 하향시 주요변경사항
구 분 | | 현행 (경계) | | 변경 (관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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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조치 :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,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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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| | ▪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| ▶ | 권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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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진자 격리 | | ▪5일 (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) | ▶ |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(단, 중증환자,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) |
백신접종 | | ▪전 국민 무료접종 | ▶ | 유지(‘23~’24절기까지) |
※ 격리는 권고이나 학교는 단체활동 및 단체급식을 하여 감염병에 취약합니다.
본교는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에 의거 병원(의사) 진단에 의한 격리기간은
등교중지 및 출석인정(의료기관 증빙자료 등 제출) 합니다.
□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
1. 기침 및 호흡기 증상시 등교전 병원진료를 받기
2.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병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등교하기
3. 황사‧미세먼지, 백일해‧인플루엔자(독감)‧코로나19 감염병 등 대비를 위해
보건마스크(KF80이상) 1개정도 비상용으로 가방에 지참하기
4. 법정감염병 진단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즉시 등교중지(관련서류 제출시 출석
인정) 및 학교(담임교사)에 통보하기 :
① 담임선생님께 유선(전화)으로 연락 ➜ ② 반드시 병원진료 ➜ ③ 가정에서 격리치료(등교중지 실시) ➜ ④ 완쾌 후 질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중 1가지를 학교에 제출 ➜ ⑤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 출석인정 처리.